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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지원

목적

  • 교수ㆍ학습 보조공학기기 보급을 통해 특수학교(급)의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의 질 향상
  • 교육용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잠재능력 개발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특수학급 설치교 및 특수학교에 입급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 내용 : 언어학습 및 훈련기기, 장애인용 특수단말기 등 장애학생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방법 및 집행기준

지원방법
  • 초ㆍ중ㆍ고 특수학급 설치교 및 특수학교별 수요조사 실시
  • 요구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육여건개선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집행기준
  •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학습보조 교재 등을 제외한 교육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
  • 지원에 있어서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교재ㆍ교구, 멀티미디어 기자재 및 영상장비 등 일반적인 제품 구입은 불가
    • ※ 구입가능 품목(예시) : 언어훈련 및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시각장애인용 문자 확대를 위한 독서기,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지체장애인용 스위치 및 마우스, 터치 모니터 등
  • 교육용 보조공학기기는 구입 후 1년간 무상 유지보수(하자 발생시 즉시 교체)가 가능하고 제품 내 문자, 그림 및 설명서의 사용언어는 한글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