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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여 장애영아의 장애 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
  •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사회적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대상

  • 만 0~3세미만의 영아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장애영아선별절차
    • 장애위험 대상자 발견 → 특수교육지원센터 선별 의뢰 → 접수상담 → 장애적격성 선별 검사 → 진단·평가유무 결정

지원방법

  •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ㆍ평가 및 선정ㆍ배치 지원
  • 특수교육지원
    • 장애 영유아 교육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발견 및 정보 제공 / 순회교육 지원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 개별화교육 지원
    • 치료지원
    • 가족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 방과후 교육지원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 검진제도
  • 대상 : 만5세(60개월)미만 영·유아
  • 절차 : 건강검진표 각 가정으로 발송 → 검진가능 기간 및 검진기관 확인 → 영유아·건강검진 기관 방문
의료기관 연계 선별검사 실시
  • 지역 내 보건소, 병원, 의원
  • 선별 검사비 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 지원 대상
    • ①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②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수혜실적이 없는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 ③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는 무상교육지 지원대상 제외
    • ※ 예외 : 거주지 관내(학군)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간 지원
  • 지원 방법
    • ① 국ㆍ공립유치원 : 1인 월 110천원(11만원), 사립유치원 : 1인 월 431천원(43만1천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 ②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용도서대(교제비)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
  • 선정시기 및 지원절차
    • 1. 학부모 : 장애유아교육신청
    • 2. 지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대상 유아 진단·평가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특수교육운영위원회(대상자 선정 및 배치(일반유치원 배치))→유치원
    • 3. 유치원 : 학비지원 신청서 제출
    • 4. 교육청 : 학비지원
    • 5. 유치원 : 취원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