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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치료지원 가맹점 안내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신청방법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 지원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작성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통보 → 이용방법 안내





치료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제공방법

  • 개인별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및 언어재활사 학교순회 치료지원 실시
  •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은 횟수 제한 없이 1일 4만원 이내,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2022년 1월 이후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용)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등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치료지원 전자카드(디딤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