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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교육 지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원격수업(꿈빛나래학교-초)과 온라인수업(한국교육개발원-중,고 운영)으로 구성
    • 건강장애 선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학생이 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적극 안내
    •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 • 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 운영체제 : 병원학교 자체 운영, 교육청 소속 운영 등
  • 교육청 소속 병원학교 운영 : 3교
    •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아람메디컬병원(아산성심학교)
    • 병원학교 소속병원의 주책임 의료진에 대해 ‘명예교장’ 역할을 부여하고,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운영
  • 원격수업 운영
    • 초등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꿈빛나래학교 운영 (http://hope.edus.or.kr)
    • 중등 :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http://onlineschool.or.kr)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ttp://hoschool.ice.go.kr) 및 홍보 강화
    • 병원학교 안내 및 관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 정보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시 활용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 원격수업 운영 가이드(한국교육개발원, 2018) 참고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가)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 및 또래를 포함하여 운영
      (예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