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진학안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
-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무상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거주 영아의 경우)
만 3세 이상의 장애영아 교육
-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의무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거주지 인근 유치원(공립, 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및 교육지원
초 ·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 초 ·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무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 및 교육지원
선정·배치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절차
-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교육감 또는 학교장
- 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의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전공과(선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