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 등의 정확한 진단ㆍ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상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가정ㆍ병원 및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사 미배치 소인수 특수학급(3명 미만) 순회교육 지원
지원방법
-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ㆍ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