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간편진단검사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 중 학생(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V표를 해주시고, V표 한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적 성취에 불리한 청력 손실을 지닌 사람으로서 농과 난청이 이에 속한다.
- 가. 농은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
- 나. 난청은 잔존 청력을 가지고 있으나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