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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

의사 소통장애 간편진단검사

의사 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 중 학생(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V표를 해주시고, V표 한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결함을 보임으로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

  • 가. 수용언어나 표현언어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
  • 나. 조음능력에 현저한 결함을 보임으로써 의사소통 결함을 초래하는 사람
  • 다. 말 유창성에 현저한 결함을 보임으로써 의사소통 결함을 초래하는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를 보임으로써 의사소통 결함을 초래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