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개단 운영
- 지원인력 1인당 학생 2~3명 지원 (단, 중증장애의 경우 1명도 가능)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급당 지원인력이 2명 이상 배치되지 않도록 유의
- 특수교육지원인력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특수교육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민원 발생 예방
-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주요 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지원 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지원,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 및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특수교육지원인력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실시
- 사회복무요원 배정 시 해당 요원의 전공 및 적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인력 담당부서와 사회복무요원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권장
- 남학생 및 중증장애학생 지원 배치
- 다음 학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희망 시 현재 학년도에 행정과에 신청
- 자원봉사자 운영 시,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대상 포함, 상해보험 가입 등) 마련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촉직에 해당하므로 모집 시 근로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음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 특수교육실무원, 학습지원시간제기간제교사, 중증장애학생희망일자리 등
- 신규 채용인력의 경우 연 30시간 이상 직무교육 의무 실시(교육지원청, 학교 단위 연수 및 원격연수 포함)
- 직무교육 내용 :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점자, 보행지도, 수어, 보조기기 관리, 정보화 지원 등), 복무규정 등
- 신규 채용된 지원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속 학교(기관)에서 직무교육 실시
- 기 배치된 지원인력의 경우, 직무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별 연 1회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장
- 국립특수교육원 부설원격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과정(기초·심화·고급’ 적극 활용)
- 교육현장 관계자 역할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연수 또는 정기 협의회* 실시 권장
- 교육현장 관계자(학교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등) 간 상대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연수 또는 협의
- 사회복무요원
- 신규 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장애이해 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
- 기 배치 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