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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시각장애 간편진단검사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앞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 중 학생(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에 V표를 해주시고, V표 한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각에 의하여 학습 수행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맹과 저시력이 이에 속한다.

  • 가. 맹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
  • 나. 저시력은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 등을 받아야만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