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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개단 운영
  •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장학관, 장학사, 특수교사 각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전문가 1명, 상담전문가 1명,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시청 등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인권 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 강사 활용 등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 총 82교를 대상으로 연2회 정기현장지원 실시
  • 매월 1회 이상 일반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
    •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 연1회에서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 및 장애 학생, 교사 표집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 정기현장지원 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필수 참여
  •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에 인권지원단 위원 등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만화콘텐츠 초등용,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자료 활용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종합 대책’에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적극 반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몸짓상징 프로그램*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활용교육 강화

        *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 말과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와 음성출력이 되거나 가리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기기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예시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 지원 사항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등

    • 학교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 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연극, 통합동아리(장애인 인권 UCC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등 운영
  •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직무연수’ 운영 : 15시간, 연 4회
    • 충남교육연수원 위탁운영: 교직원 대상
  • 장애인식개선 학생 동아리 지원: 4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초‧중‧고 중 4개교 선정‧지원 예정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성교육 실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특수학교(급)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유관기관 협약 및 협의체 구성,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 강화

  •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언어재활사 및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또는 개별화 교육지원팀과 연계 운영 가능
    •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 해소 지원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 2016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결과(교육부, 2016),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활용 안내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행동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 심각한 문제행동의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관리 및 지원 강화

  • 학년 초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 및 파악
  • 교육지원청별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운영
    • 더봄학생 맞춤형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기보호 역량강화 교육, 심리상담 등
    • 현장정기지원 시 더봄학생 우선 점검
  • 인권지원단을 중심으로 가정-학교-경찰-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더봄학생 :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