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통학 지원으로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편의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개별화교육계획 내에 통학지도 계획수립으로 사회적응능력 신장 강화
운영내용
- 통학차량 지원 확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편의 제공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통학편의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되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통학편의 제공
- -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버스 노선 2코스 이상, 편도 2Km 이상) 학생
- - 통학버스 비경유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 -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기 요건 해당 학생의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 -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
- ※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아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함(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할 수 있음)
- -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 -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여 원거리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
- - 자제 활동보조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 예 : 지차제 활동보조원을 활용하여 등・하교 또는 학원이나 복지관 이동보조를 받는 경우(중복지원 여부 필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