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34조(평생교육시설ㆍ설치)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①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학습관)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장애성인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성인의 교육기회 확대
- ③ (사)장애인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 ①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파악
- - 자치단체 등록 여부, 운영 형태, 시설 종류, 학생 현황 등
- ②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간 연계 체계 구축
- ③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 등록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시설 여건에 대한 운영비 지원
- ④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