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바우처 기관 지정 계획 공고 | |||
작성자 | 편솔이 | 작성일 | 2018-03-13 13: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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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72 | 조회수 | 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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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언어치료 바우처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고자 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역: 언어치료 나. 신청자격: 국가면허 또는 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언어치료사가 있는 기관 (관련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치료지원)) 다. 지정방법: 제출서류 심의 후 요건 충족 시 지정 라. 지원내용: 치료지원 대상자 1인당 월12만원 한도 지원 마. 지정절차: 홈페이지 공고→신청서 접수 →심사→지정 통보 바.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1> 양식 - 신청방법: 직접 접수, 팩스, 이메일(min0gun85@cne.go.kr) 접수
붙임. 언어치료 바우처 기관 지정 신청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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