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타)일부개정 2016.3.29 법률 제14122호 ]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4.5>
연혁정보보기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7조(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3.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27]
연혁정보보기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연혁정보보기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3.31>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金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金)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5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6조(「민법」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8조(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20조(벌칙)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연혁정보보기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부칙 <제7632호, 2005.7.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 2006.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장애인복지법) <제8367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012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91호, 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33호, 2010.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인복지법) <제11240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857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