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권

교육권-차별 사례

사례 1

특수학교로 전학 강요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수업방해를 하니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학교 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합교육을 하고 싶은데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하나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13조

(차별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 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 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 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2

오전 수업만 받고 집에 가래요.

학교에서 아이의 장애가 심하다고 왜 통합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못들은 척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열심히 다녔는데 4월말 쯤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 한 번 오시라고 하시더군요. 학교에 갔더니 아이가 잘 적응하기도 힘들어 하는 거 같으니 오전수업만 받고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출석과 수업일수가 문제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어차피 장애학생은 출석에 상관없이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전수업만 받고 집에 가게 되면 나중에는 학교에 안 나와도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제 13조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제5조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 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3

이상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아이의 이해 차원에서 학교에 오셔서 아이를 한 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갔더니, 서류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이의 장애와, 문제행동, 문제행동으로 인한 사고 및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시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안전 차원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 작성하면서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제 13조

(차별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 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 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4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거부합니다.

아이가 통합반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여 2학기 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희망한다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무슨 일을 하나고 물으시길래, 통합반에서 저의 아이의 수업과 학교생활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매 수업시간에 들어오는거냐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선뜻 대답을 하시지 못하시더군요. 며칠 후 학교장님과 의논해 보았는데 반의 아이들이 다른 어른이 수업에 들어오면 방해받게 되고 교사도 수업할 때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여 저희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원받고 싶은데, 학교의 결정에 의해서 보조원이 거부되어야 하나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14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여기서 잠깐!>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은 다수가 소수의 약자에게 휘두르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장애학생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학교장, 교사,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업내용과 당연한 수업 참여권을 위해 교사와 학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 차별에 해당되며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관 련 법 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 3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