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전자결제카드 도입을 위한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및 가맹점 신청 안내문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주시는 기관의 대표자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치료지원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치료지원비 지급 방식을 2020년 3월부터 전자결제카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 및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지역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8.

충청남도교육감

1.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및 가맹점 신청 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 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치료지원)에 해당되는 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재활치료시설, 의료재활시설)

2) 대학 및 병·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3) 사설치료실

4)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수행 승인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항 사회복지시설, 제5항 사회복지관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2. 가맹점 신청 안내

가. 신청 안내 : 2019. 12. 23.(월) 신청 안내 공문 및 홈페이지 공고

나. 신청 기간 : 2019. 12. 23.(월) ~ 202. 1. 31.(금)

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각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3. 추진 절차

가맹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가맹점 등록(농협중앙회) 가맹점 지정 통보

가. 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1)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

(2) 기관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택 1)

(3) 치료지원기관의 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4)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기관 지정서 사본 1부(해당 사설치료실)

신청 기관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되, (3)(4)는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위의 서류 사실 확인 후, 가맹점 선정서를 발급하여 신청기관에 배부

나. 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류: 농협중앙회에 제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1)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선정서 1부[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농협통장 사본 1부(농협은행 중앙회)

단위농협 통장 불가

(4) 대표자 신분증 1부

(5)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서식3]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4]

(1)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선정서 1부[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통장 사본(농협) 1부(농협은행 중앙회)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6) 사용 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에만 제출)

(7)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서식3]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4]

다. 치료기관 가맹점 지정 및 통보

- 농협중앙회에 가맹점 등록 완료한 기관에 한해 최종 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가맹점으로 지정 및 통보됨

4. 치료지원 전자카드(디딤카드) 사용 안내

가. 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치료지원 대상학생이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

나. 이용대금 정산

- 정산일: 거래 다음날(D+1)

- 정산방법: 가맹점 수수료(1%) 공제 후 가맹점 계좌로 입금

농협은행중앙회 계좌만 가능(단위농협 통장 사용 불가)

다. 결제방법

-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의 기존 사용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이 불가한 기관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바람

라. 카드 발급

발급대상 : 충청남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교육지원대상자(2020.3.1. 이후)

발급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14개 지역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재료카드 신청 및 공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가 '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 홈페이지’(추후 개설 예정)에서 필요 수량 등록 후 교육지원청 총괄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농민신문사(재료카드 제작 및 배송 담당)에서 재료카드를 해당 센터로 배송

수령된 재료카드를 센터 담당자가 사용자 등록 후 '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디딤카드)'로 변환하여 치료지원대상자에게 배포

발급기관에서는 카드발급대장 비치하여 관리할 것

재료카드 : 치료지원전자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농협은행에서 제작한 후 발급자 정보가 미등록된 카드

마. 이용방법

지원금액 : 1인당 월120,000원, 연간1,440,000원

이용장소 : 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디딤카드)가맹점

미등록 가맹점은 전자결제카드 결제 이용 불가

이용방법 : 월 지원금액 내에서 결제(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

이용한도 관리 : 매월 1일 월 지원금액(120,000원) 입급되며, 말일(24:00)에

해당 월 잔액 자동 소멸

대상 아동은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디딤카드)가맹점에서 서비스 이용 후 지원 한도 내에서 결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승인 요청(신용카드와 동일)

거래승인 완료 (학생 이용한도 자동 차감)

매출전표 제공 (매출전표 내 잔여한도 표시)

바. 이용대금 자동정산

정 산 일: 카드결제 다음 날 (은행 영업일 기준)

불가피한 경우 자금 정산 지연 가능

정산방법 : 가맹점수수료(1%) 선 공제 후 가맹점계좌로 입금

가맹점별 정산결과는 거래통장 및충남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홈페이지에서 확인

5. 유의사항

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전자카드 결제 가능

나.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다. 지정된 기관은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라.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점검 시 협조하여야 함

마. 가맹점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 안전사고발생, 민원 발생, 치료지원비 부정청구,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현장점검 결과 선정기준 부적합 등

[ 서식 1, 기관작성, 센터제출]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등록번호

등록일

담당자

성명

팩스

연락처

유선

이메일

휴대폰

기관유형

(중복체크

가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대학 및 병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사설치료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수행 승인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

□ ( )

상기와 같이 충남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

(2) 기관 증빙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택 1)

(3) 치료지원기관의 장과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등)

(4)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기관 지정서 사본 1부(해당 사설치료실)

신청 기관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되, (3)(4)는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서식 2, 센터작성, 기관으로 발급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확인서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선정일자

위 사실과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충청남도 치료지원 전자결제카드(디딤카드) 가맹점으로 선정합니다.

2019년 월 일

충청남도00교육지원청 교육장(인)

[ 서식 3, 기관작성, 은행제출]

담당자

책임자

충청남도교육청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

통합업무시스템/수신/전자카드/1971화면/21영업점자체보관

(전 산 인 자 란)

☞ : 필수기재 항목

신청구분

신규 변경 (대금 결제계좌 변경 시) 해지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홈페이지

전 화 번 호

FAX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영업개시일

자본금

연간매출액

종업원 수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대금결제

계 좌

예 금 주

계좌번호

NH농협은행 계좌만 등록 가능

대표자와의 관계

본인계좌 법인계좌 기타 ( )

당사(본인)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카드 가맹점약관을 승인하고 제 신고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서명)

대리

접수

확인

접수 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담당자

신청서와 하단의 첨부서류 일체가 위 접수기관을 통하여 NH농협은행에 제공됨을 확인함

대표자 성명(법인명) (인)

첨부서류

(개인사업자)

1. 가맹점선정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농협)통장 사본 1부

4.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NH농협은행 귀중

(법인사업자)

1. 가맹점선정 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농협)법인 통장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날인 시만 제출)

약도

[ 서식 4, 기관작성, 은행제출 ]

충청남도교육청 치료지원카드 가맹점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NH농협은행 귀중

본 계약과 관련하여 NH농협은행(이하농협이라 함)이 당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아래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이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당 가맹점은 농협이 당 가맹점에 관한 아래의 신용정보를 아래 제공대상자 및 제공목적에 제공·이용하는데 동의하며, 이 동의서는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제공·이용할 신용정보의 내용]

1. 가맹점 식별정보 :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가맹점 거래정보 :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계좌번호 등

3. 가맹점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가맹점 계약체결 및 해지 등 기타 가맹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대상자 및 제공목적]

1.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당 가맹점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이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제공·이용하는 경우

3.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제공·이용하는 경우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본 동의를 하셔야만 가맹점 가입신청에 대한 정상접수가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년 월 일 성명(법인명) (인)

농협이 당 가맹점, 당 가맹점 대표, 행정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이용하거나 농협이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당 가맹점 및 당 가맹점 대표는 농협이 아래 목적 및 제공처에 당 가맹점 및 당 가맹점 대표의 신용정보를 제공·용하거나 농협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제공·이용할 신용정보의 내용]

1. 가맹점 식별정보 :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2. 가맹점 거래정보 :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계좌번호 등

3. 가맹점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가맹점 계약체결 및 해지 등 기타 가맹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대상자 및 제공목적]

1. 농협의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이 자신의 카드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농협이 '회원'의 카드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농협이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의 마케팅활동을 목적으로 본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

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3. 농협이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의 마케팅활동을 위해 농협의 신용카드 모집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4. 농협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경우

·농협의 신상품 및 제휴상품 소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신용카드 이용권유 등의 마케팅활동

·보험상품 소개·판매, 보험서비스 제공 등 생명·손해보험사와의 보험대리업무

보험대리점 신규 또는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보험회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5. 농협이 영위하는 아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그 외부업체가 당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공·이용하는 경우

·DM 또는 E-Mail 제작 및 발송,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등

6. 범죄의 고소, 고발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 또는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제공·이용되는 경우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여 동의합니다.

본 동의를 하셔야만 귀 가맹점 및 회원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년 월 일 성명(법인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