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작성자 | 특수교육지원센터 | 작성일 | 2018-06-08 14: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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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3 | 조회수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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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18.5.20.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관련 파일 1.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문 1부. 2. 인식개선 배너 1부.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카드뉴스 4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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